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법무담당관-2662(2022.2.23.)호 및 환경정책과-2793(2022.2.24.)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요청 드리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안 확정방침(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부 2. 상정안건(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환경정책과장 주무관 김선배 환경영향평가팀장 최희경 환경정책과장 02/24 윤재삼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8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4 /전송 02-2133-1019 / poem6@seoul.go.kr / 부분공개(5)
27943176
20230302031008
본청
환경정책과-2847
D00000448161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