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케이웹패스트 조직위원회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사단법인 케이웹패스트 조직위원회) 1. 귀 단체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가. 명 칭 : 나. 소 재 지 : 다. 대 표 자 : 라. 결 과 : 허가 마. 허가번호 : 2. 본 허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고, 법인 설립에 따른 등기(설립 허가일 이후 3주내) 등 후속 조치를 취한 뒤 법인 명의 통장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설립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부. 2. 비영리법인 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성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3/09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356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19층 (서소문동) 경제정책과 / 전화 02-2133-5238 /전송 / kys881221@seoul.go.kr / 부분공개(7)
22447429
202109272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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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3561
D000004208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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