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 노원구 문화체육과-739(2021.1.11.)호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답변 드리니, 재산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재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자치단체 질의회신(법령 유권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 공유재산 관련 자치단체 질의 절차 개선방안 통보[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585(’19.12.2.)호]와 관련한, 법령 유권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의 최종결정에 따라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람. 붙임 : 질의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정민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03/08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25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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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제9 12 13조 영 제9조 2021.1.11. [시유지 상 교육청소관 영구시설물 건립] 질의회신(노원구 문화체육과-739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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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2546 생산일자 2021-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민 관리번호 D00000420742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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