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변상금 관련 질의 회신 1. 강서구 건설관리과4048(2017.3.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요지 사무용 컨테이너 및 차량 등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행정재산) 토지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의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하여져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등 참조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공유재산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무단점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등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03/15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1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1 / 68messag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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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928
본청
자산관리과-3171
D000002939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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