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변상금 관련 질의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변상금 관련 질의 회신 1. 강서구 건설관리과­4048(2017.3.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요지 ­ 사무용 컨테이너 및 차량 등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공유재산(행정재산) 토지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의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정하여져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등 참조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공유재산인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 무단점유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등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03/15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31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1 / 68messag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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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변상금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3171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봉주 (02-2133-3284) 관리번호 D00000293967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