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건설행정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용도폐지 관련 질의 회신 1. 귀 구 건설행정과-16785(2021.7.23.)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해당 및 이해관계인의 재산권 침해 여부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질의요지 : 용도폐지 대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물(A) 신축허가 당시 건축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로 폭 확보를 위하여 대지면적 일부를 제외하여 건축(2016년)한 이후 대상 도로의 용도폐지가 신청(2021년)된 상황으로 ① A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도로의 용도폐지가 A 건축물 소유자의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 대상 토지는 금천구의 공유재산으로 우리 시가 판단할 근거가 없음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적용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본 규정은 국토부로 등기된 국유재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회신됨. 붙임 1. 공유재산 용도폐지 관련 질의 반송 회신문(국토교통부) 1부 2. 공유재산 용도폐지 관련 질의(도로계획과) 1부 3. 질의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8/27 권완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14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
23588908
20210924141550
본청
도로계획과-11491
D000004336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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