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생활체육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관련 질의회신 1. 마포구 생활체육과-8043호(2021. 9. 30.)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질의사항에 대해 붙임과 같이 답변 드리니, 재산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의해 재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자치단체 질의회신(법령 유권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 공유재산 관련 자치단체 질의 절차 개선방안 통보[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6585(’19.12.2.)호]와 관련한, 법령 유권해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기속력은 없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의 최종결정에 따라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람. 붙임 : 회신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만규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자산관리과장 10/06 오면숙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02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23842604
20211007055007
본청
자산관리과-10260
D000004372743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