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질의 답변 김준경님 안녕하세요. 코로나 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1.2.15.(월)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 FAQ와 관련 정기주주총회 후 구내식당에서 사내 직원이 아닌 주주들과 식사 가능여부와 인원 제한 등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문의하신 정기주주총회 후 구내식당에서 사내 직원이 아닌 주주들과 식사를 하는 것과 인원 제한 부분은 사내 구내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김준경님 올 한해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배병만 방역관리팀장 조미연 감염병관리과장 03/02 代이응창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619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883 /전송 / / 부분공개(6)
22400302
20210927215645
본청
감염병관리과-6190
D00000420281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