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지방검토 사업 분류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지방검토 사업 분류 통지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549(2021.2.05.)호 및 서울시 역사문화재과-3940(2021.2.26.)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으로부터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지침 확정 및 사업 분류(국가검토·지방검토) 됨에 따라 지방검토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 함을 알려드리니 사업 추진 시 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분류대상 : 총55건(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 사업 중 지방검토 분류 사업) - 자치구 위임 14건, 서면검토 10건, 현장검토 17건, 한양도성도감 검토 2건, 본청 자체검토 12건 나. 관련부서(승인신청) 1) 국가지정(등록)문화재 : 역사문화재과 2) 한양도성 관련 문화재 : 한양도성도감 ※ 본청 사업부서 및 사업소 직접 수행 사업, 자치구 위임사업은 해당부서 및 기관에서 관련법률 및 절차 등에 따라 자체 검토 후 사업 추진 다. 사업분류 : 기술·고증 요구도 등에 따라 자치구 위임, 서면검토, 현장검토로 분류 라. 행정사항 1) 국고보조사업은 사업분류(국가검토, 지방검토)에 따라 사업 시행하여야 함 2) 지방검토사업은 서울특별시청 "승인신청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하여야 함 3) 지방검토사업 설계승인 신청 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지방검토 추진 절차 개선 계획」(역사문화재과-3696, 2021.2.23.)의 절차를 이행하고 제본된 설계도서 등 구비서류 일체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4) 지방검토로 분류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작성된 설계도서의 내용이 지정문화재의 수리에 해당되면 당연히 국가검토사업으로 분류 변경되어 문화재청장(소관과)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함(2020.12.10.자로 개정된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반영) 5) 지방검토사업 설계변경은 서울특별시청 최종 설계승인 부서에 승인 신청하여야 함 6) 지방검토사업 문화재수리공사 추진 시 "붙임 2"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붙 임 1. 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지방검토 사업 재분류 내역 1부. 2. 문화재수리공사 추진 시 준수사항(지방검토사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공원녹지정책과장,서울역사박물관장,한성백제박물관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정경란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3/02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40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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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지방검토 사업 분류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4067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4202249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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