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지방검토) 분류 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지방검토) 분류 통지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568(2022.2.4.)호 및 서울시 역사문화재과-3497호(2022.2.23)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 지침 확정 및 지방검토 사업 분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분류를 알려드리니, 사업 추진 시 이를 준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분류대상 : 총 89건(국가 46건, 지방 41건, 국가·지방 2건) 1) 지방검토대상 : 총 43건(지방 41건, 국가·지방 2건) 나. 관련부서별 분류 구분 1) 자치구 위임 : 종로구 등 10개 자치구, 17건 2) 서 면 검 토 : 금천구 등 7개 자치구, 12건 3) 현 장 검 토 : 강동구 등 6개 자치구, 10건 4) 부서 자체추진 : 한양도성도감, 4건 다. 분류방법 : 문화재청에서 기술·고증 등의 요구도에 따라 지방검토 사업으로 분류·통지한 사업 중 비설계대상, 설계도서(보존처리계획서) 작성 대상, 기검토사업(전년도 설계 완료 후 공사 추진) 등에 따라 재분류 라. 행정사항 1) 국고보조사업은 사업분류(국가검토, 지방검토)에 따라 사업 시행하여야 함 2) 지방검토사업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의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붙임 2] 2022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지방검토 추진 지침 참조 3) 지방검토사업 설계승인 신청 시 문화재전자행정의 절차를 이행하고 제본된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지방검토로 분류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작성된 설계도서의 내용이 지정문화재의 수리에 해당되면 국가검토사업으로 분류 변경되어 문화재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함(「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설계승인) 참조) 5) 지방검토사업 설계변경은 최종 설계승인 부서에 승인 신청하여야 함 6) 문화재수리 공사(지방검토사업) 추진 시 [붙임 3]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붙 임 1. 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사업 내역(지방검토 분류 내역) 1부. 2. 2022년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설계도서(보존처리계획) 지방검토 추진 지침 1부. 3. 문화재수리공사 추진 시 준수사항(지방검토사업)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작구청장(체육문화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2/23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35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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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 국고보조사업(지방검토) 분류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3536 생산일자 2022-02-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4480617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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