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불법유상운송)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불법유상운송) 1. 택시물류과-4086(2021.01.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불법유상운송) 나. 대 상 : 다. 지급금액 : 금800,000원(금팔십만원) - 조례 개정(’17.4월) 전 신고건으로, 지급액 1백만원 중 20만원은 ’20년 기지급하여 차액 80만원 지급 라. 지급근거 및 기준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및 4조, 별표 위반행위별 지급기준 마. 지급방법 : 입금의뢰 명세서에 의한 계좌입금 바.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관리계정),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1부. 2.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명단 1부. 3.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1부. 끝. 주무관 임성수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3/02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13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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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신고포상금 지급 계획(_21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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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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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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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불법유상운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8132 생산일자 2021-03-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성수 관리번호 D0000042023700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