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불법유상운송) 1. 택시물류과-4086(2021.01.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불법유상운송) 나. 대 상 : 다. 지급금액 : 금800,000원(금팔십만원) - 조례 개정(’17.4월) 전 신고건으로, 지급액 1백만원 중 20만원은 ’20년 기지급하여 차액 80만원 지급 라. 지급근거 및 기준 -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 및 4조, 별표 위반행위별 지급기준 마. 지급방법 : 입금의뢰 명세서에 의한 계좌입금 바. 예산과목 :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서비스 수준 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서비스 향상 및 물류관리(교통관리계정), 택시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금,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붙임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계획 1부. 2.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자 명단 1부. 3.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1부. 끝. 주무관 임성수 택시면허팀장 백종이 택시물류과장 03/02 조영창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13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2361911
20210927214818
본청
택시물류과-8132
D000004202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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