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불법 유상운송) 신고포상금 지급관련 협조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불법 유상운송) 신고포상금 지급관련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불법 유상운송 행위(자가용 또는 대여사업용 차량을 활용한 불법 유상운송)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신고포상금은 불법 유상운송 행위 신고에 따라, 해당차량 등록관청의 행정처분(검찰청 발급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포함)후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해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등록관청에서 자료제출시 증빙자료(행정처분 공문,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따라서, 신고포상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귀 기관에 신고(이첩)접수된 불법 유상운송 신고 중 행정처분 후 불복기간이 경과한 신고 건에 대해 증빙자료와 함께 ‘17.3.10(금)까지 서울시 택시물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증빙자료 미제출시 신고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음) 가. 제출서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 - 행정처분 결과(관련 공문 및 처분결과) -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검찰청 처분 통지서) 붙 임 :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시행규칙)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시군구(유상운송 위반행위 행정처분 담당부서) 주무관 오하나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2/07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8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5 /전송 02-768-8898 / ohn102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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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불법 유상운송) 신고포상금 지급관련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887 생산일자 2017-0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하나 (02-2133-2345) 관리번호 D000002892825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법인택시운영지원및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