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관련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관련 민원회신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 신청하면 2020년까지는 10% 할인되었으나, 2021년부터는 9.15% 할인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부당함을 느끼시고 민원신청을 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회신내용 - 먼저 2021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 뒷면 안내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시민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법률 제16855호)되었습니다. - 개정 지방세법(법률 제16855호) 제128조 제3항에 따라 1월 중(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 산 식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10%) - 위 계산식에 따라‘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는 334일이 되며, 그에 따라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즉, 실질적 선납기간에 대해 10%를 할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개정된 것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민경빈 부동산세팀장 代이태진 세무과장 01/29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0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35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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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관련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035 생산일자 2021-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민경빈 (02-2133-3435) 관리번호 D00000418159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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