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자동차세 민원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자동차세 민원 회신 1. 서울특별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7월 10일 님은 2018년 제1기분(6월) 자동차세 납기일을 놓치고 난 후 납기후 가산금(지방세 연체율로 표기)의 고리 연체율 35% 부과에 대한 불합리함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먼저 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2018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기내 납부를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세징수법 제30조【가산금】의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같은법 제31조【중가산금】의거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제30조에 따른 가간금에 더하여 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체 이자율 35%라고 하신 것은 납기후 가산금 3%를 12개월로 착오 계산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경우는 본세가 3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를 위한 대시민 보도자료 제공 및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납세자의 부주의로 인한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라. 향후 자동차세 납부 등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시청 세무과(담당 하철국 ☎ 02-2133-339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하철국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7/12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세무과-149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8 /전송 02-2133-1034-5 / hcg67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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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자동차세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4940 생산일자 2018-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하철국 (02-2133-3398) 관리번호 D000003400925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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