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리스 이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문의에 대한 회신 1. 우리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 받아 이용하는 경우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 음 - 가.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 되어 있습니다. 나.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시설대여업자의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시설대여업자가 됩니다. 다. 이때 시설대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자동차세가 이용자에게 비용으로 청구되는 등 조세 전가가 이루지는 행위가 양 당사자간의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 이와 같은 불공정 거래는 계약(약관)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시거나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문의 및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댁내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범하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3/22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무과-684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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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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