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자동차세 민원 회신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자동차세 민원 회신 1. 서울특별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8월 17일 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세를 경감해주는 운행연차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현행 지방세 법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자동차세를 경감해주는 운행연차는“차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차령의 기산일은 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량은 “최초의 신규등록일”로,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상반기(1월 ~ 6월)에 등록된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는 상반기부터, 하반기(7월 ~ 12월)에 등록된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는 하반기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청 세무과(담당 서명진 ☎ 02-2133-339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서명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8/22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81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9 /전송 02-768-8883 / smj20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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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자동차세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8128 생산일자 2018-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명진 (02-2133-3389) 관리번호 D00000342856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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