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자동차세 민원 회신 1. 서울특별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2018년 8월 17일 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세를 경감해주는 운행연차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현행 지방세 법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자동차세를 경감해주는 운행연차는“차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차령의 기산일은 제작연도에 등록된 차량은 “최초의 신규등록일”로,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제작연도의 말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따라 상반기(1월 ~ 6월)에 등록된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는 상반기부터, 하반기(7월 ~ 12월)에 등록된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는 하반기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청 세무과(담당 서명진 ☎ 02-2133-3398)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서명진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8/22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81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9 /전송 02-768-8883 / smj2000@seoul.go.kr / 부분공개(6)
15930120
20210925004821
본청
세무과-18128
D000003428562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