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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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644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임단비 김상신 유재명 여장권 02/26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1팀장 강인철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2021. 2.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 조례 별표를 일부개정하고 사문화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1 개요 ?? 검토배경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의 교통영향평가 관련 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과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시 관련 조례 개정 필요 ? ’19년도 조례 개정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 내용을 조례 [별표]로 포함함에 따라 시행규칙 폐지 필요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내용 ? 시행령 [별표1] 비고 항목 개정(’21.3.9 시행) -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한 택지개발사업내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은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당 공동주택도 교통영향평가 시행 ※ 시행령 [별표1] 비고 제5호 라목~마목 개정 전 개정 후 5. 교통영향평가의 특례사항 라. 위 표 제1호가목2)·4)·5)·9),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마. 위 표 제1호가목2)ㆍ4)ㆍ5)ㆍ9), 같은 호 나목를 제외한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입ㆍ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5. 교통영향평가의 특례사항 라. 삭제 마.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입ㆍ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2 교통영향평가 조례 개정 계획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별표 개정 ? 대상사업 기준에 대한 법제명 정비 등 현행화 및 시행령에서 삭제되는 별표 비고 항목을 우리시 조례에서도 삭제 개정 전 개정 후 [별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1. 개발사업 가. 도시의 개발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바. 철도의 건설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7) 운수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15) 창고시설 화물터미널 20) 장례식장 비고 5. 교통영향평가의 특례사항 라. 위 표 제1호가목2)·4)·5)·9),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마. 위 표 제1호가목2)ㆍ4)ㆍ5)ㆍ9), 같은 호 나목를 제외한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입ㆍ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별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1. 개발사업 가. 도시의 개발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바. 철도의 건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7) 운수시설 항만시설 15)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20) 장례시설 비고 5. 교통영향평가의 특례사항 라. 삭제 마.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입ㆍ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 ’19년도 조례 개정시 시행규칙의 내용(대상사업 범위)을 조례의 별표로 신설하고 조례본문의 시행규칙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이미 사문화되었음 - ’19년도 조례 개정시 주요 내용(제정?개정이유) 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범위를 조례에 별표를 신설하여 규정 마. 이 일부 조례개정안이 시행되면 본 조례의 시행규칙은 사문화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문을 삭제 ※ 조례 [별표1] 주요 내용(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 ? 개발사업 및 건축물의 각 유형별 대상사업 범위 및 평가서 제출시기 규정 예 : 대상)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규모) 부지면적 5만㎡ 이상 시기)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름 ? 복합용도의 건축물 규모산정식 규정 및 비고에 따른 특례사항 등 규정 3 추진일정 ? ’21.2 규제?입법예고 심사의뢰 ? ’21.2 입법예고(20일) ? ’21.3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 ※ 법제심사의뢰기한 : 4.15 ? ’21.4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의뢰, 심사 ※안건상정의뢰기한 : 5.7 ? ’21.5 시의회 상정 ※시의회 일정에 맞추어 진행 ? ’21.6 조례공포 및 시행 ※시의회 의결후 20일내 공포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의뢰 → 입법예고 (20일) → 법제심사 및 입법안 확정 (15일)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의뢰, 심사 → 시의회 상정 → 조례공포 및 시행 ’21.2 ’21.2 ’21.3 ※법제심사의뢰기한 : 4.15 ’21.4 ※안건상정의뢰기한 : 5.7 ’21.5 ’21.6 붙임 1. 조례 입법예고(안) 1부. 2.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1부. 붙임 1 조례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의 경우 승인관청 소속의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있음. 본 조례 개정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별표) 비고의 일부 조항이 삭제 및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별표와의 정합성을 위해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부지내 공동주택 등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당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별표 비고를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전화 :02)2133-2231, FAX : 02)2133-1048, E-mail: limdb@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1. 개발사업 구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시기를 따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같은 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비사업 - 부지면적 2만5천㎡이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도로 - 총길이 2.5㎞ 이상인 신설 노선 중 인터체인지, 교차 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나) 유통업무설비 - 건축 연면적 7천5백㎡이상 또는 부지면적 2만7천5백㎡이상 다) 공원 - 부지면적 15만㎡이상 라) 유원지 - 부지면적 7만5천㎡이상 4) 「주택법」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 부지면적 2만5천㎡이상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의 설치 - 부지면적 1만2천5백㎡이상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 - 부지면적 5만㎡이상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 사업면적 12만 5천㎡ 이상 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다.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송전선로의 경우는 제외 한다) - 부지면적 150만㎡이상 라. 항만의 건설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같은 조 제5호나목에 따른 기능시설로서 항만파이프라인 등 자동화 설비를 갖추어 승인관청이 항만의 건설로 차량을 통한 외부 수송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제외한다) - 연간 하역능력 75만톤 이상 마.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 - 총길이 2.5㎞ 이상인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 분기점, 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바. 철도의 건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2.5km이상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사업 -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1.5㎞ 이상 사. 공항의 건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 - 연간 여객처리능력 15만명이상 아. 관광단지의 개발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 시설계획 면적 2만5천㎡이상 또는 부지면적 25만㎡이상 2) 「온천법」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자. 특정지역의 개발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 이상 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용산공원정비구역내 용산공원 조성 등 개발사업 - 부지면적 5만㎡이상 차. 체육시설의 설치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부지면적 7만5천㎡이상 2) 「경륜ㆍ경정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 부지면적 7만5천㎡이상 3)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 부지면적 7만5천㎡이상 카.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 해당사업 또는 시설규모 이상 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주용도 세부용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1) 공동주택 아파트 건축 연면적 50,000㎡이상 2) 제1종근린생활 시설 의원, 한의원 건축 연면적 13,000㎡이상 기타(대피소 및 무인변전소는 제외한다) 건축 연면적 8,000㎡이상 3)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 연면적 8,000㎡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ㆍ영화관 등) 집회장(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발매소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기장 등) 건축 연면적 8,000㎡이상 예식장 건축 연면적 1,500㎡이상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등) 건축 연면적 8,000㎡이상 동ㆍ식물원 부지면적 17,000㎡이상 5)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건축 연면적 12,000㎡이상 6) 판매시설 도매시장 건축 연면적 8,000㎡이상 상점 건축 연면적 7,000㎡이상 할인점,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건축 연면적 3,000㎡이상 7)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건축 연면적 6,000㎡이상 8)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건축 연면적 13,000㎡이상 9) 교육연구시설 대학, 대학교 건축 연면적 80,000㎡이상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 도서관 건축 연면적 28,000㎡이상 10)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탁구장 등, 체육관, 운동장(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 건축 연면적 8,000㎡이상 또는 관람석 1천7백석이상 11)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6,000㎡이상 일반업무시설 건축 연면적 20,000㎡이상 12) 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20,000㎡이상 13)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주점영업, 단란주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 연면적 7,000㎡이상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무도학원 건축 연면적 4,000㎡이상 14) 공장 건축 연면적 56,000㎡이상 15) 창고시설 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건축 연면적 35,000㎡이상 하역장 부지면적 35,000㎡이상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 포함) 주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건축 연면적 10,000㎡이상 매매장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 18,000㎡이상 17) 방송통신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등, 통신용 시설 건축 연면적 27,000㎡이상 18)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奉安堂),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부지면적 6,000㎡이상 19)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건축 연면적 5,000㎡이상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시설 건축 연면적 15,000㎡이상 20) 장례시설 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건축 연면적 3,000㎡이상 나. 복합용도의 건축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Swa = × 10,000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말한다. 비 고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전까지로 한다. 5. 교통영향평가의 특례 사항 가. 기존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준공된 사업 또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확장하는 경우에는 준공된 면적에 확장 부분을 합산한 면적을 대상으로 범위를 적용한다. 1) 기존에 준공된 사업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확장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위 표 제1호에 따른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2) 항만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연간 하역능력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하역능력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3) 철도 또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경우 기존 노선에 정거장을 추가로 건설하거나 노선을 복선화하거나 기존 정거장의 건축 연면적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축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4) 도로건설사업의 경우 그 도로(차도와 보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구간 내 인터체인지, 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가 기존 교차로의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 부분의 도로면적 합계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확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다만, 도로폭이 12m 미만의 도로만으로 접속하여 교차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인터체인지·분기점 및 교차부분의 도로면적에 합산하지 않는다. 5)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을 증축하여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면적의 합계가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우(여러 번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합산한다) 및 확장규모가 위 표 제2호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나. 기존에 준공된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후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다. 위 표 제1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부지에 설치하는 공장 또는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공장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라. 삭제 마.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입·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바.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나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이어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경우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신규허가 등으로 종전에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의 합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이 표의 개정 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사.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당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2)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 이 표가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 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그 규모가 해당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았던 당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30퍼센트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경우 아. 위 표 제1호가목6)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부지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자.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의 면적은 위 표 제2호가목9)에 따른 대학, 대학교의 건축 연면적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조례 별표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별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1. 개발사업 가. 도시의 개발 1) ~ 8) (생략)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나. ~ 마. (생략) 바. 철도의 건설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 카. (생략) 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1) ~ 6) (생략) 7)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8) ~ 14) (생략) 15) 창고시설 창고, 화물터미널, 집배송시설 16) ~ 19) (생략) 20) 장례식장 (이하 생략) 비 고 1. ~ 4. (생략) 5. 교통영향평가의 특례 사항 가. ~ 다. (생략) 라. 위 표 제1호가목2)ㆍ4)ㆍ5)ㆍ9),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공동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상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마. 위 표 제1호가목2)ㆍ4)ㆍ5)ㆍ9), 같은 호 나목를 제외한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입ㆍ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바. ~ 자. (생략) [별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제3조 관련) 1. 개발사업 가. 도시의 개발 1) ~ 8) (현행과 같음) 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 나. ~ 마. (현행과 같음) 바. 철도의 건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 다만,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 카. (현행과 같음) 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1) ~ 6) (현행과 같음) 7)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8) ~ 14) (현행과 같음) 15) 창고시설 창고,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16) ~ 19) (현행과 같음) 20) 장례시설 (이하 현행과 같음) 비 고 1. ~ 4. (현행과 같음) 5. 교통영향평가의 특례 사항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삭 제 마. 위 표 제1호의 사업으로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시설의 배치, 건폐율, 용적률, 주차규모, 진입·출입구의 위치 및 가감속차선 등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여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필요사항등대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바. ~ 자. (현행과 같음) 붙임 2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개정시 시행규칙의 내용(대상사업 범위)을 조례의 별표로 신설하고 조례 본문의 시행규칙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였음. 나.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본문내용을 담고있어 본 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교통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정책과(전화 :02)2133-2231, FAX : 02)2133-1048, E-mail: limdb@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지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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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223203
본청
교통정책과-3644
D000004201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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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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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교통정책과-3644 | 생산일자 | 2021-02-26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영구 |
작성자(전화번호) | 임단비 (02-2133-2231) | 관리번호 | D0000042012333 |
분류정보 |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교통영향평가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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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5-20 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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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1-31 부서 :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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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2-06 부서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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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03 부서 : 인권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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