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2157 결재일자 2021. 3. 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방침 제1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정무부시장 박종배 박숙미 김병기 03/03 김우영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예산2팀장 김성훈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외 1건 일부개정 계획 2021. 2. 인권담당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외 1건 일부개정 계획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의 조항 및 용어·서식 등의 일부 개정을 통해 정비하여 인권 업무 수행의 명확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 추진대상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추진배경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및「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 인권침해 신고사건 중 직무범위(조례) 및 피신청인의 규정범위(시행규칙) 등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구제에 사각지대 발생 - 매뉴얼, 지침 등의 단순 개정이 아닌 근거 조례 및 시행규칙 자체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인권 침해 조사 수행의 실질적인 안정성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필요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정비계획 통보 (행정안전부 자치법규과-3044, 2019. 12. 2.) -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위법령인「범죄피해자 보호법」과 다르게 규정한 일부 조례를 상·하위법령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개정 요청받음 ?? 주요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가. 직무범위에 ‘법인·단체’를 추가 명시하여 시의 지원을 받으면서 복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를 직무범위로 포섭 ⇒ 기존: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제20조(직무)제1항 제5호] 변경: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및 법인·단체 나. 직무범위 해석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조항 신설 · 제20조(직무)제1항에 규정된 ‘ ...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 에 대한 해석으로 업무수행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할 수 있음을 제20조(직무)제2항으로 신설 ⇒ 신설: ② 구제위원회는 제1항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업무수행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가. 피신청인을 추가 정의하여 피신청인 규정의 포괄성 확보 ⇒ 기존: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 (제2조제2호) 변경: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 또는 업무수행을 한 사람’ 나. 조례 제20조제1항 개정에 맞춰 직무범위에 ‘법인·단체’를 추가 정의 ⇒ 기존: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제2조제2호 마목) 변경: 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및 법인·단체 다. 조사 중 해결의 요건을 ‘신청인’의 동의 → ‘피해자’의 동의로 변경 (제8조) ○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가.「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제2조(정의)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위를 상위법인「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정의)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위와는 다르게 규정하여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는 단서 규정이 없음 나. 상위법과 조례의 해석상 혼란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은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상위법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고, 조례에 없는 내용은 법률에 따름을 명시하는 부칙을 신설하여 통일성 확보 ⇒ 기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변경: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제2조) ⇒ 신설: 제2조(상위법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은「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다. (부칙) ?? 추진일정 ○ 조례안 입법예고(20일간) : ’21. 3. 11.~3. 31. ○ 법제심사 의뢰 : ’21. 4. 15. ○ 안건상정 의뢰기한 : ’21. 5. 7. ○ 조례규칙심의희 심의·의결 : ’21. 5. 14. ○ 시의회 심의·의결 : ’21. 6. (제301회 정례회) ○ 조례안 공포 : ’21. 7. 15. 붙 임: 1.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1-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입법예고문 3.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입법예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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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1070508
본청
인권담당관-2157
D000004203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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