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607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박인천 황성원 01/31 강희은 협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7. 2. 감 사 3 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대 상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 평가대상 원안동의 Ⅱ 주요 개정내용 개정 이유 ○ 위탁수수료 징수 한도를 현재 징수기준으로 고정하여, 2001년 농안법 개정에 따른 표준하역비 제도 도입 이후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 인상 시 위탁수수료를 자동 인상시키는 관행을 근절하고, ○ 도매시장법인 자체적인 경영합리화 차원의 물류개선 추진을 유도하기 위함.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해당조문(안) 품목별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조정 ⚪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총액의 최고 한도는 별표 10으로 하되,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이 징수하는 위탁 수수료의 한도는 별표 10의1과 같다. 제59조 ※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는 거래금액의 7%로 규정하되, 품목별로 위탁수수료 상한선을 별도 지정 [별표 10]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총액의 최고 한도) (제59조 관련) 구 분 위탁 수수료 중개 수수료 양 곡 부 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거래금액의 1천분의 10 청 과 부 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화 훼 부 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거래금액의 1천분의 30 수산 부류 선어ㆍ패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건어 거래금액의 1천분의 50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축 산 부 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15 소 : 거래금액의 1천분의 13 돼지:거래금액의 1천분의 15 기타:거래금액의 1천분의 10 약용작물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별표 10의1] (가락시장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징수한도) (제59조 관련)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품 목 징수 한도 양배추, 총각무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무, 배추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양배추, 총각무, 무, 배추를 제외한 전 품목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 일정액으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 품목 규격 및 중량 징수한도(원) 품목 규격 및 중량 징수한도(원) 품목 규격 및 중량 징수한도(원) 참외 1~2㎏ 68 깐마늘 10㎏ 224 생강 10㎏ 187 3㎏ 113 20㎏ 253 20㎏ 239 4~5㎏ 140 마늘종 1㎏ 21 고추, 꽈리, 청초, 홍초, 피망, 파프리카 4㎏ 88 10㎏ 285 2㎏ 30 5㎏ 98 15㎏ 310 4㎏ 88 8㎏ 140 블루베리, 딸기, 오디(박스) ,살구, 버찌 1㎏미만 44 8㎏ 140 10~12㎏ 224 1~2㎏ 68 12㎏ 224 13~16㎏ 253 3~4㎏ 140 16㎏ 264 17~20㎏ 278 사과, 감, 자두, 귤, 토마토, 참다래 1~3㎏ 88 20㎏ 278 물냉이 4㎏ 88 5㎏ 113 망마늘 10㎏ 128 8㎏ 140 10㎏ 224 11~12㎏ 140 12㎏ 224 15㎏ 253 13㎏ 154 느타리, 표고, 양송이, 새송이 2㎏ 52 방울토마토 1~3㎏ 68 14㎏ 186 4㎏ 88 4~5㎏ 113 15㎏ 199 5㎏ 110 배 7.5㎏ 174 16㎏ 214 8㎏ 140 15㎏ 253 17㎏ 224 10㎏ 224 포도(거봉) 1~2㎏ 88 18㎏ 239 표고 16~20㎏ 423 4㎏ 113 19~20㎏ 253 팽이 0.2㎏ 8 5㎏ 140 고구마 10㎏ 224 5㎏ 110 10㎏ 253 15㎏이상 264 배추 10㎏ 81 메론 4~5㎏ 113 감자,당근 10㎏ 224 양배추 10㎏ 81 6~9㎏ 174 20㎏ 264 무 10kg 107 10㎏ 253 40㎏(마대) 377 20kg 177 키위 5㎏ 113 호박,오이,가지 1~4㎏ 88 옥수수 8㎏ 140 10㎏ 224 5㎏ 98 10㎏ 199 밤 20㎏ 이하 285 8㎏ 140 연근 20㎏ 264 30㎏ 미만 568 10~12㎏ 224 30㎏ 423 30㎏ 이상 844 13~15㎏ 233 양상추, 샐러리, 칼리플라워, 파세리, 브로콜리 4㎏ 88 호도, 땅콩 15㎏ 423 16~20㎏ 264 8㎏ 140 20㎏ 568 21㎏이상 351 10~12㎏ 214 곶감,감말랭이 1㎏미만 44 우거지(무청), 깻잎, 상추, 시금치, 근대, 아욱, 열무, 콩, 봄동, 갓, 얼가리, 치커리, 취나물, 미나리 2㎏ 52 15~20㎏ 278 1~3㎏ 88 단호박 10㎏ 224 3㎏ 69 4~6㎏ 113 양파 2~5㎏ 81 4㎏ 88 10㎏ 224 6~7㎏ 97 8㎏ 140 15㎏ 253 8~9㎏ 125 10~12㎏ 224 복수박 4~5㎏ 199 10~13㎏ 140 13~16㎏ 264 수박 8㎏미만 199 14~17㎏ 203 17~20㎏ 278 8㎏이상 272 18~20㎏ 219 25㎏ 403 대파, 쪽파 10㎏ 224 20㎏ 초과 247 ※ 팰릿 단위 거래품 팰릿 1매당 7,000원 비고 1. 품목별 규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고시한 농산물 표준규격을 따름 2. 위탁수수료 한도가 정해지지 않은 품목(품종)은 유사 품목(품종) 및 규격의 위탁수수료 한도를 준용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평가 대상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은 - 표준하역비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운영 및 표준하역비 제도 시행 이후 도입 목적 달성 미흡(2002년 이후) 등 현행 표준하역비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 도매시장법인 자체적인 경영합리화 차원의 물류개선 추진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총액의 최고 한도는 기존 별표 10으로 하되,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이 징수하는 위탁 수수료의 한도는 별표 10의1과 같이 신설하는 것을 주요 개정내용으로 하는바 ○ 개정 시행규칙(안)의 내용은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이 아니며, 문제점이나 개선여지가 있는 것으로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자치법규로서 부패영향 평가대상임. Ⅳ 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중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제59조(수수료) 규정에 ‘부과‧징수’ 분야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관련 체크리스트 11개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했음. - 평가결과 조문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부 검토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검토항목은 만족하여 부패유발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부패영향평가 결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동의’함. Ⅴ 결과 조치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 『원안동의』로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3.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끝.
11015867
20211012201750
본청
감사담당관-1607
D00000288586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