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장비 보유기준」개정(최종안) 의견 조회 1. 소방청 119구조과-1254(2021.2.25.)호「「구조장비 보유기준」개정(최종안) 시도 의견 조회」의 이첩 알림입니다. 2.「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른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시·도별 재난환경을 고려한 구조대별 「구조장비 보유기준(개정 안)」의 최종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1.2.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조장비 분류 명칭 변경(필수장비→기본장비, 선택장비→전문선택장비) 1) 일상과 밀접한 사고 또는 자연재난(폭우, 홍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장비 2) 시·도 재난환경 여건 등에 따라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는 장비 나. 구조장비 보유기준 변경 1) 보유 종 확대 : 기존 232종 → 변경 264종(신규 및 종 세분화에 따른 32종 증감) 2) 보유기준 조정 : 기본장비(74종, 19.6%↓) 축소, 전문선택장비(175종, 32.1%↑)확대 3)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 삭제 → 분류기준에 따라 통합 관리(보호장비) 다. 행정사항 - 최종(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붙임 4” 「구조장비 보유기준(최종안)」 엑셀파일로 제출. ※ 행정메일(구조팀 이인철) 제출 붙임 1.「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결과보고 1부 2.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1부. 3. [별표 2] 「소방장비의 보유 규정」 (구조장비의 보유기준 최종안) 1부 4.「구조장비 보유기준」(최종안)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인철 구조팀장 김종섭 재난관리과장 02/26 김영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79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925-0905 /전송 / / 부분공개(5)
22350348
20210927223203
본청
재난관리과-1179
D00000420095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