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조장비 보유기준」개정(최종안) 의견 조회

너도 나도 건강한 성북소방서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장비 보유기준」개정(최종안) 의견 조회 1. 소방청 119구조과-1254(2021.2.25.)호「「구조장비 보유기준」개정(최종안) 시도 의견 조회」의 이첩 알림입니다. 2.「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른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시·도별 재난환경을 고려한 구조대별 「구조장비 보유기준(개정 안)」의 최종안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21.2.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조장비 분류 명칭 변경(필수장비→기본장비, 선택장비→전문선택장비) 1) 일상과 밀접한 사고 또는 자연재난(폭우, 홍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장비 2) 시·도 재난환경 여건 등에 따라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는 장비 나. 구조장비 보유기준 변경 1) 보유 종 확대 : 기존 232종 → 변경 264종(신규 및 종 세분화에 따른 32종 증감) 2) 보유기준 조정 : 기본장비(74종, 19.6%↓) 축소, 전문선택장비(175종, 32.1%↑)확대 3)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 삭제 → 분류기준에 따라 통합 관리(보호장비) 다. 행정사항 - 최종(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붙임 4” 「구조장비 보유기준(최종안)」 엑셀파일로 제출. ※ 행정메일(구조팀 이인철) 제출 붙임 1.「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결과보고 1부 2.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1부. 3. [별표 2] 「소방장비의 보유 규정」 (구조장비의 보유기준 최종안) 1부 4.「구조장비 보유기준」(최종안)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돈암119안전센터장,길음119안전센터장,장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인철 구조팀장 김종섭 재난관리과장 02/26 김영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179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925-0905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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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1년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결과 보고(202102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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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제6조 관련)-119구조과(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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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별표 2]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제9조 관련)-119구조과(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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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 최종 안(시도의견 조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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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구조장비 보유기준」개정(최종안) 의견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79 생산일자 2021-02-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철 (02-925-0905) 관리번호 D000004200952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