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일부개정(안) 의견 수렴 1.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24626(2018.11.13.)호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지난 11.5.(월)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안)에 대한 검토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니, 현장대응단장(구조대장)은 2018.11.16.(금) 까지 재난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 계획 1부. 2. 구조장비 보유기준 일부개정(안) 1부. 3. 구조장비 보유기준(별표1)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홍덕기 구조팀장 경봉규 재난관리과장 전결 11/14 김용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328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전화 02-453-0118 /전송 02-3437-9959 / dukgi911@seoul.go.kr / 부분공개(5)
16525018
20210924171911
본청
재난관리과-7328
D000003489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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