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의견 조회(알림)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관악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의견 조회(알림) 1. 재난대응과-28209(2019.12.13.)호『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 구조장비의 품질 개선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현장대응단 구조대 및 각 생활안전대에서는 2019. 12.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제출사항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붙임 : 1.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 계획 1부 2.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1부 3.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별표 1부 4. 수정의견 작성 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권혁 구조팀장 강장선 재난관리과장 12/13 代채형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845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청룡동)재난관리과(3층) / 전화 02-6981-8251 /전송 02-877-4119 / ibuesky2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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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 일부 개정(안) 의견 조회(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845 생산일자 2019-12-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혁 (02-6981-8251) 관리번호 D0000038898873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