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구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3조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3항 ○ 소방청 119구조과-6890(2018.10.11.)호『구조장비 보유기준(소방청 고시) 개정 의견 제출 알림』 ○ 소방청 119구조과-7508(2018.10.31.)호『구조업무 개선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도 구조담당 회의 계획 알림』 ○ 소방청 119구조과-7783(2018.11.13.)호『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의견조회』 ○ 재난대응과-24626(2018.11.13.)호『구조장비 보유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의견조회 알림』 2. 위와 관련 지난 11.5.(월)『구조장비 보유기준』개정(안)에 대한 검토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 의견을 조회하오니, 2018. 11. 16.(금) 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 > 개정(안) 수정안 사유 붙임 1.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 계획 1부. 2. 구조장비 보유기준 일부개정(안) 1부. 3. 구조장비 보유기준(별표1)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시흥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현수 구조팀장 이재동 재난관리과장 11/13 이철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085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고척동) / 전화 02-2681-8119 /전송 02-2618-3109 / 1454hs@seoul.go.kr / 대시민공개
16521720
20210924172358
본청
재난관리과-9085
D000003488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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