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사업과-2097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유휘성 이규희 02/25 차창훈 협 조 조합설립추진(위)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비 지원 2021. 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조합설립추진(위)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비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사용비용의 사전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지원코자 보고드림. ?? 지원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3항 - 정비구역등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조합이 사용한 비용 일부 보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7조 - 정비사업전문 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 -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 ○ 사용비용 증빙자료 사전검토비용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업무처리기준규칙 3-1-5 ~ 3-1-6) ?? 추진경위 ?? 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등 취소 청구 등 소송 현황 : ?? 사용비용 증빙자료 사전검토 비용 신청내역 ○ ○ 사전검토 비용산출 내역 구 분 사전검토비용 산출근거 기 준 검토비용 (천원) 계 세무분야 (증빙자료 분량) 정비분야 (사업기간) . 부가가치세 10% ※ 근거: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제3장 제1절 3-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00호, 2019.12.5.) ?? 검토의견 ○ - - ?? 조치계획 ○ 교부금액 :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주택사업특별회계) 뉴타운지원(재촉), 뉴타운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교부방법 : 송파구청 공공입금 지정계좌에 입금조치 - 입금계좌 : (예금주:송파구청) 붙 임 : 사용비용 사전검토를 위한 용역비 보조 요청 공문 1부. 끝.
22346002
20210927223203
본청
주거사업과-2097
D0000042004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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