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비 지원

문서번호 주거사업과-2097 결재일자 2021. 2.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사업총괄팀장 주거사업과장 유휘성 이규희 02/25 차창훈 협 조 조합설립추진(위)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비 지원 2021. 2.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조합설립추진(위)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비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사용비용의 사전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지원코자 보고드림. ?? 지원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3항 - 정비구역등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조합이 사용한 비용 일부 보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7조 - 정비사업전문 관리 용역비, 설계 용역비,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 -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 범위 이내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 ○ 사용비용 증빙자료 사전검토비용 지원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업무처리기준규칙 3-1-5 ~ 3-1-6) ?? 추진경위 ?? 재정비촉진구역 직권해제 등 취소 청구 등 소송 현황 : ?? 사용비용 증빙자료 사전검토 비용 신청내역 ○ ○ 사전검토 비용산출 내역 구 분 사전검토비용 산출근거 기 준 검토비용 (천원) 계 세무분야 (증빙자료 분량) 정비분야 (사업기간) . 부가가치세 10% ※ 근거: 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기준 제3장 제1절 3-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400호, 2019.12.5.) ?? 검토의견 ○ - - ?? 조치계획 ○ 교부금액 : ○ 예산과목 :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뉴타운사업의 안정적 추진, (주택사업특별회계) 뉴타운지원(재촉), 뉴타운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교부방법 : 송파구청 공공입금 지정계좌에 입금조치 - 입금계좌 : (예금주:송파구청) 붙 임 : 사용비용 사전검토를 위한 용역비 보조 요청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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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비 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2097 생산일자 2021-02-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휘성 관리번호 D00000420044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