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 기준 개선 알림 1. 서울시 재생협력과-6892(2017.4.28.)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을 위한 시보조금 지원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선하여 운영코자 하오니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예산 집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선(조정) 내용 ○ 계약심사 기준 : 1억이상(시) ⇒ 1억이상(시), 1억미만~2천만원(구) ○ 용역업체 선정비용 등 : (붙임3) 대가 기준 참조 ○ 선거비 지원액 : 2천만원 ⇒ 1천만원 ○ 집행잔액 미반납시 시보조금 지원 금지(‘18.1.1이후 시행) ※ 시행일 : 방침 결정일 다음날부터(집행잔액 미반납 관련 제외) 붙임 1. 관련방침 1부. 2. 추진위 및 조합 용역비 산정 대가 기준(조정안) 각 1부 3. 공공지원 추진위/조합 구성지원 보조금 교부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주거사업과장,공동주택과장,서구1-25(재개발,재건축,뉴타운,공공관리 관련부서)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전결 05/0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69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5)
11929788
20210929223951
본청
재생협력과-6927
D000002997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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