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반건축물 관리정보 세움터 등록 재촉구 1. 국토부 건축정책과-1499(2021.2.17.)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리 정보를 세움터 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도록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여전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사항을 미이행하고 있어 실제 위반건축물 관련 현황이 세움터시스템 통계와 상이하여 국회요구자료 제출 등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위반건축물 대장 등록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현황 등 세움터 등록을 재촉구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위반건축물 표기가 건축물대장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제79조제4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위반일자 등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붙임 : 국토교통부 촉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택과) 주무관 서민우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2/19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정길섭 실무사무관 박정진 시행 건축기획과-322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 전화 02-2133-7114 /전송 02-768-8926 / minwoo88@seoul.go.kr / 부분공개(5)
22279246
20210928003231
본청
건축기획과-3228
D0000041959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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