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반건축물 관리정보 세움터 등록 재촉구 1. 국토부 건축정책과-7300(2020. 9. 2.)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세움터 시스템을 통하여 위반건축물 대장 등록 및 이행강제금 현황을 입력하도록 기요청한 바 있으나, 여전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사항을 미이행하고 있어 통계자료 추출 시 누락되는 지역이 많아 위반건축물 관련 제도개선 업무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9.까지 입력된 통계자료(붙임2)를 참고하여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미기입 자치구는 위반건축물대장 등록 및 이행강제금 현황 세움터 등록을 재촉구드립니다. 특히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위반건축물 표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건축법」제79조제4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위반일자 등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붙임 : 1. 위반건축물 관리정보 세움터 등록 재촉구 공문 1부. 2. 자치구별 불법건축물현황 및 이행강제금(최근5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12/0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주미 시행 건축기획과-224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21726567
20210928064655
본청
건축기획과-22476
D000004136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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