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반건축물 관리정보 세움터 등록 재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반건축물 관리정보 세움터 등록 재촉구 1. 국토부 건축정책과-7300(2020. 9. 2.)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세움터 시스템을 통하여 위반건축물 대장 등록 및 이행강제금 현황을 입력하도록 기요청한 바 있으나, 여전히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사항을 미이행하고 있어 통계자료 추출 시 누락되는 지역이 많아 위반건축물 관련 제도개선 업무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20.9.까지 입력된 통계자료(붙임2)를 참고하여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미기입 자치구는 위반건축물대장 등록 및 이행강제금 현황 세움터 등록을 재촉구드립니다. 특히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건축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위반건축물 표기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건축법」제79조제4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때마다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위반일자 등 위반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붙임 : 1. 위반건축물 관리정보 세움터 등록 재촉구 공문 1부. 2. 자치구별 불법건축물현황 및 이행강제금(최근5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건축과)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12/01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주미 시행 건축기획과-224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1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위반건축물 관리정보 세움터 등록 재촉구.hwp

    비공개 문서

  • 자치구별 불법건축물현황 및 이행강제금(최근 5년간).xlsb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위반건축물 관리정보 세움터 등록 재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2476 생산일자 2020-12-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14) 관리번호 D00000413673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