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반건축물 관리정보 세움터 활용 촉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반건축물 관리정보 세움터 활용 촉구 1. 건축정책과-7300(2020. 09. 0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에서는 건축법 제31조에 따라 세움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축행정 및 민원 과정을 전산화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메뉴도 구축하여 위반건축물대장 및 이행강제금 현황에 대한 전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반건축물 관련 업무 시 세움터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별개의 엑셀 자료 등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있고 관리체계가 기관별로 상이하여 위반건축물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세움터 사용자매뉴얼(위반건축물)을 재배부하여 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19년부터 `20년 9월 현재까지 신규 발생한 위반건축물 관련 현황을 `20. 9. 30.(수)까지 세움터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고, 입력 결과를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 10. 6.(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또한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금번 작성 대상 외 `19년 이전 위반건축물 및 향후 발생 건에 대하여도 세움터 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세움터 사용자 매뉴얼(위반건축물) 1부. 3. 세움터 위반건축물 입력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과장),송파구청장(주택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 주무관 정길섭 건축지원팀장 문훈기 건축기획과장 09/03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4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095 /전송 02-2133-0750 / jgs198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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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건축물 세움터 입력현황(`19~`20년현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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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위반건축물 관리정보 세움터 활용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6425 생산일자 2020-09-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길섭 (02-2133-7095) 관리번호 D00000407371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