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반건축물 관리정보 세움터 활용 촉구 1.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법 제31조에 따라 세움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축행정 및 민원 과정을 전산화하고 있으며, 위반건축물 메뉴도 구축하여 위반건축물대장 및 이행강제금 현황에 대한 전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반건축물 관련 업무 시 세움터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별개의 엑셀 자료 등으로 현황을 관리하고 있고 관리체계가 기관별로 상이하여 위반건축물 통계자료에 대한 신뢰성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세움터 사용자매뉴얼(위반건축물)을 재배부하여 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19년부터 `20년 9월 현재까지 신규발생한 위반건축물 관련 현황을 `20. 9. 30.(수)까지 세움터 시스템에 반드시 입력하여 주시고, 입력 결과를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0. 6.(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위반건축물 유관부서 배부 요청) 4. 아울러, 건축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건축물 관리대장 또한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금번 작성 대상 외 `19년 이전 위반건축물 및 향후 발생 건에 대하여도 세움터 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사본 1부. 2. 세움터 사용자매뉴얼(위반건축물) 1부. 3. 세움터 위반건축물 입력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과) 주무관 강익수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9/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8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 전화 02-2133-7114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5)
21165948
20210928145216
본청
건축기획과-16802
D000004077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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