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69 결재일자 2021. 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지원실행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이용규 강한석 진경식 02/19 이진형 협 조 - - 「 2021. 2. - - 고시 검토 보고 Ⅰ 관 련 근 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 시장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 지정 요청 Ⅱ 대상지 개요 Ⅲ 현 행 규 정 ? 관련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행위제한 등) 제7항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건축 2. 토지의 분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제1항 시장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날(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 현황 ※ 재개발 지분쪼개기의 유형(도시정비 조례 제36조 2항 1,4,5,6호) 1. 용도변경(단독·다가구→다세대) 2. 필지분할 3. 토지와 건축물을 분리취득 4. 나대지·단독·다가구를 다세대·공동주택으로 신축하여 분리취득 ⇒ Ⅳ 검 토 의 견 Ⅴ 향 후 계 획 함.
22278754
20210928003231
본청
주거정비과-2669
D000004195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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