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은평소방서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 (경유) 제목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제출 1. 관련문서 가. 소방청 119구조과-881(2021.2.4.)호「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 나. 재난대응과-3294(2021.2.10.)호「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 2. 위와 관련,「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른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시·도별 재난환경을 고려한 구조대별 「구조장비 보유기준(개정 안)」을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가. 구조장비 분류 1) 산악구조장비 - 로프배낭 2) 일반구조장비 - 반지절단기 3) 호흡장비(마스크류) - 방독마스크 4) 호흡장비(마스크류) - 방진마스크 붙임 :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이광영 구조팀장 정길수 재난관리과장 02/15 최규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73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진관동)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6051 /전송 02-6981-6018 / 2525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973 생산일자 2021-02-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광영 (02-6981-6051) 관리번호 D0000041921776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