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광진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 알림 1. 소방청 119구조과-881(2021.2.4.)호「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와 관련입니다. 2.「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른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시·도별 재난환경을 고려한 구조대별 「구조장비 보유기준(개정 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보유기준 개정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조장비 분류 명칭 변경[필수장비→기본장비, 선택장비→전문선택장비] 1) 일상과 밀접한 사고 또는 자연재난(폭우, 홍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장비 2) 시·도 재난환경 여건 등에 따라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는 장비 나. 구조장비 보유기준 변경 1) 보유 종 확대 : 기존 232종 → 변경 270종(신규 및 종 세분화에 따른 38종 증가) 2) 보유기준 조정 : 기본장비(48종, 12.7%↓) 축소, 전문선택장비(238종, 43.6%↑)확대 3)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 삭제 → 분류기준에 따라 통합 관리(보호장비) 다. 기타사항 1) "붙임 3" [별표2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붙임 4"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 안] 엑셀파일로 재정리(각 장비별 구성품, 최소규격 등)하였으나, 2) 보유기준 누락 사항 또는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4" 양식에 적색글씨로 수정 제출하고 기타 의견안은 자유롭게 작성하여 2021. 2. 15.(월) 11시까지 구조팀 구조운영에게 메일제출 ※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붙임 1.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공문사본) 1부. 2. 2021년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 계획(요약) 1부. 3.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1부. 4. [별표 2]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1부. 5.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능동119안전센터장,중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곽형준 구조팀장 지성연 재난관리과장 02/10 박철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26 ( ) 접수 ( ) 우 05023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3층 예방과 / 전화 02-446-2851 /전송 458-0119 / amore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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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26 생산일자 2021-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형준 (02-446-2851) 관리번호 D000004191373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구조장비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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