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119특수구조단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3294(2021.2.10.)호「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을 위한 조회」 나. 소방청 119구조과-881(2021.2.4.)호「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 2. 위호와 관련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른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시·도별 재난환경을 고려한 구조대별 「구조장비 보유기준(개정 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021.2.14.(일)까지 행정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공문사본) 1부. 2. 2021년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 계획(요약) 1부. 3.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1부. 4. [별표 2]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1부. 5.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1부. 끝. 행정지원과장 수신자 특수구조대장,소방항공대장,수난구조대장,산악구조대장 담당자 배인호 장비회계팀장 이민용 행정지원과장 02/10 박주영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048 ( ) 접수 ( ) 우 03487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320 수색119안전센터 (수색동) / 전화 02-6981-6191 /전송 02-6981-6198 / dreaming07@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38526
20210928011541
본청
행정지원과-2048
D00000419115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