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이첩)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현장대응단장 (경유) 제목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이첩) 1. 소방청 119구조과-881(2021.2.4.)호「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의 이첩 알림입니다. 2.「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제정에 따른 분류체계 및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시·도별 재난환경을 고려한 구조대별 「구조장비 보유기준(개정 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021. 2.1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조장비 분류 명칭 변경(필수장비→기본장비, 선택장비→전문선택장비) 1) 일상과 밀접한 사고 또는 자연재난(폭우, 홍수)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장비 2) 시·도 재난환경 여건 등에 따라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는 장비 나. 구조장비 보유기준 변경 1) 보유 종 확대 : 기존 232종 → 변경 270종(신규 및 종 세분화에 따른 38종 증가) 2) 보유기준 조정 : 기본장비(48종, 12.7%↓) 축소, 전문선택장비(238종, 43.6%↑)확대 3)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 삭제 → 분류기준에 따라 통합 관리(보호장비) 다. 기타사항 1) "붙임 3" [별표2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붙임 4"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 안] 엑셀파일로 재정리(각 장비별 구성품, 최소규격 등)하였으나, 2) 보유기준 누락 사항 또는 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4" 양식에 적색글씨로 수정 제출. ※ 행정메일(본부 구조대책팀 박준형) 제출 붙임 1.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공문사본) 1부. 2. 2021년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 계획(요약) 1부. 3. [별표 1] 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 1부. 4. [별표 2]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1부. 5. 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안) 1부. 끝. 재난관리과장 ★담당자 김성수 구조팀장 代김명완 재난관리과장 02/10 박주경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035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3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51 /전송 02-749-1911 / kss4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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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장비 보유기준 개정을 위한 의견 조회(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035 생산일자 2021-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수 (02-6943-1451) 관리번호 D000004191491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구조장비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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