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시행에 따른 동물등록 안내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563(2021. 2. 15.)호와 관련입니다. 2.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 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시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 등록신청 한 후 판매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이 2021년 2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3. 자치구 동물보호부서에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어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등록대행자가 관련업무 추진 시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매자 : 동물등록신청서 작성, 동물등록신청서 제출시 동행(위임장 작성시 동행하지 않을 수 있음) 나. 판매자 : 동물등록신청서 제출, 계약서·거래내역서에 동물등록번호 기재 다. 동물등록대행자 : 구매자 또는 판매자 요청시 동물등록신청 접수증 발급 붙임 동물판매업자의 동물등록신청 후 판매의무 관련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권준승 동물보호과장 02/15 이미경 협조자 주무관 임하림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시행 동물보호과-47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8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대시민공개
22245037
20210927231818
본청
동물보호과-4730
D0000041926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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