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동물보호법 질의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질의답변 1.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44153(2019. 8. 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하신 동물등록 대행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상에 관계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내부방침만으로 대행업체들의 범위를 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 2) 동물판매중개업도 대행업체로 지정 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3) 자체 등록대행 홈페이지로 접수하여 처리가능한 지 여부 4)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는 절차를 거친 뒤 서명하는 절차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5) 위임장을 받을 시 대행업체가 직접 신청서 작성 제출이 가능한지 여부 6)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개선 계획여부 나. 답변내용 - 동물보호법 상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끔 되어 있으며, 대행에 대한 정의는 따로 규정되어있지는 않으나 그 뜻이 법률용어 중 위임 또는 대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동물등록대행자와 같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위임받은 사무 내에서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는 동물등록대행자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 등의 형태로 지켜져야 할 사항임. - 내부방침서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등록업무대행자에게 위임하고 싶은 사무에 대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그 효력은 있을 수 있으나, 이 형태가 법률적으로 계약의 형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요건(의사표시 합치 등)들이 갖추어져야 할 것 으로 보임. 이에 계약의 성립, 해제 등은 별도의 법률자문을 통하여 판단되어져야 할것임. - 아울러, 2),3),4)의 질의에 대해서는 기 통보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9312(2019. 6. 3.), 9533(2019. 6. 7.)호를 참고하여 주시고, 5)의 경우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에 의해 민원인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은 민원의 신청이 가능하게 끔 되어 있음에 따라 제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6)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개선계획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등록 개선방안을 참조하면(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10007, 2019. 6. 14.) 현재 중앙부처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임. 붙임 기 통보된 서울시 공문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代이정석 동물보호과장 08/19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37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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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등록제 운영 관련 질의 회신(농림축산식품부).hwpx

    비공개 문서

  • 동물등록 민원 업무처리 안내(동물보호법 질의회신 관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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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전화 본인인증 서비스의 법적 효력관란 문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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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해석 요청 반려 알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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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동물보호법 질의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3736 생산일자 2019-08-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민 (02-2133-7649) 관리번호 D00000379446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