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개정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3476(2019. 9. 10.)호와 관련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보호법」이 2019. 8. 27.자로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자치구 동물보호부서에서는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법 제33조(영업의 등록)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시 - 법 제34조(영업의 허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시 붙임 1. 농식품부 공문 1부. 끝. 2. 동물보호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동물보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9/11 이종주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51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대시민공개
18665675
20210929062928
본청
동물보호과-15126
D000003813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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