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상반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려 요청

재난을 예방하는 안전백신, 도봉소방서!!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려 요청 1. 관련근거 가. 안전지원과-498(2021.1.11.)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려 요청(이첩)” 나. 소방행정과-412(2022.1.14.)호 “ 소방공무원 인사이동(소방위 이하) 2. 도로교통법 제73조에 따라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과태료 면제대상이 되므로 각 기관(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전원 등에 대해 교육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 분 : 신규 및 정기 교통안전교육 1) 신규 교육 :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 2) 정기 교육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3년 마다 정지적으로 실시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신규 교육을 이수하고, 3년마다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2019년 수강자는 2022년, 2020년 수강자는 2023년에 정기교육 이수) 나. 방 법 :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에서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을 수강 (단, 나라배움터 운영지침 상 국가기관은 매월 1~15일만 강의 개설) 다. 결과 제출 : 2022년 상반기 인사이동 반영 1월 28일 붙임 : 1. 교통안전교육 이수관련 참고사항 1부. 2.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려 요청(이첩) 공문 1부. 3.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결과 제출 서식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류재만 장비회계팀장 조육훈 소방행정과장 01/17 김연경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69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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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려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69 생산일자 2022-0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재만 관리번호 D000004455176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기록관리(서무) > 기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