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지원 관련 안내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지원 관련 안내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930(2021.1.29.)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관리 정책 수립·이행 지원 및 건축물관리계획 검토 등을 위해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한 한국부동산원에서는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를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건축물관리법 시행 1년이 되는‘21년 4월 30일 지원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3. 따라서, 자치구에서 건축물관리법 제11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위탁 또는 대행이 필요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안내드립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용산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도시안전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안전재난담당관),서초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안전센터장) 주무관 김양훈 안전제도팀장 김갑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2/04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154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6987 /전송 / lake012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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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적절성 검토 지원 관련 안내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1541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양훈 (02-2133-6992) 관리번호 D0000041867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