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경보통제소-385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경보상황팀장 민방위경보통제소장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유태식 이방우 02/10 김학준 협조 종합상황실장 서영배 경보운영팀장 김성민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운영·관리 계획 2020. 2.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제2호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운영·관리 계획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대한 신속·정확한 민방위 경보 상황 전파 및 전달체계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계획 임 Ⅰ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2항 ?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제9조 ?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Ⅱ 민방위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현황 (2020-2-08 현재) 구 분 관 리 조 총 계 운수시설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 영 화 상영관 (7개 이상) 소 계 터 미 널 여객자동차 역시설 철도 역사 및 화물처리시설 항공여객시설및 시 설 항만 여객이용 소 계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점포 그밖의대규모 합 계 755 385 5 379 2 0 327 66 17 31 40 10 163 42 종로구 5 28 15 15 10 2 8 3 중 구 5 77 23 23 52 2 2 3 9 36 2 용산구 2 33 19 19 12 2 4 1 4 1 2 성동구 5 25 19 19 4 2 2 2 광진구 4 26 11 1 10 12 2 1 9 3 동대문구 4 32 11 11 19 2 2 1 14 2 중랑구 4 23 13 1 12 7 6 1 2 성북구 4 18 13 13 5 3 1 1 강북구 4 17 12 12 4 1 1 2 1 도봉구 4 17 8 8 9 4 5 구 분 관 리 조 총 계 운수시설 대규모 점포(매장면적: 3,000㎡ 이상) 영 화 상영관 (7개 이상) 소 계 터 미 널 여객자동차 역시설 철도 역사 및 화물처리시설 항공여객시설및 시 설 항만 여객이용 소 계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점포 그밖의대규모 노원구 4 31 15 15 14 3 2 9 2 은평구 5 27 15 15 10 3 4 1 2 2 서대문구 5 17 7 7 8 2 1 5 2 마포구 5 28 21 21 6 3 3 1 양천구 3 16 6 6 8 2 2 1 3 2 강서구 3 33 22 21 1 9 3 1 1 4 2 구로구 3 34 13 13 19 5 1 1 12 2 금천구 3 14 4 4 9 3 4 1 1 1 영등포구 3 35 20 20 12 5 2 2 2 1 3 동작구 3 17 16 16 1 1 관악구 2 15 4 4 10 1 1 1 3 4 1 서초구 2 48 23 3 20 24 4 3 2 1 14 1 강남구 1 66 35 34 1 30 2 6 3 1 18 1 송파구 2 56 28 28 25 5 2 2 4 12 3 강동구 2 22 12 12 8 3 1 2 2 2 Ⅲ ’19년 추진결과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법제도 안내 홈페이지 게시 - 법 취지, 관리주체의 의무, 경보발령사항 전달방법 등 ? 1월·7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한 민방위경보전파 책임자 조사 및 홍보 -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홍보 - 정부24를 통한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신규·변경 신고서 제출 홍보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경보전파 책임자 지정 및 변경 등록: 317건 - 경보전파 책임자 지정 신규 등록건수 : 2건 업 무 형 태 상 호 명 사 유 비 고 영 화 상 영 관 신 규 ’19.11.13 접수, ’20년 현장 점검 그 밖의 대규모점포 신 규 ’19.12.09 접수 및 현장 점검완료 - 경보전파 책임자 변경 등록건수 : 315건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을 방문하여 법 취지, 관리주체의 의무, 경보발령사항 설명하고, 경보전파책임자·경보전파계획 수립을 점검 - 2019년 현장 점검 : 383개소 ※ 383개 : 운수시설 7개, 대규모점포 335개, 영화상영관 41개 ’19년도 구 분 합계 여 부 비 고 상반기 점검 (7월~8월) 경보 전파책임자 지정여부 224 210 14 제외 대상 7개 포함 경보 전파계획 수립여부 224 165 59 하반기 점검 (11월~12월) 경보 전파책임자 지정여부 159 144 15 제외 대상 1개 포함 경보 전파계획 수립여부 159 118 41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중 폐업 등 사유로 관리대상 제외: 8개소 업 무 형 태 상 호 명 사 유 비 고 전 문 점 폐 업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운동시설 그 밖의 대규모 점포 폐 업 그 밖의 대규모 점포 휴 업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신고거부 그 밖의 대규모 점포 재 건 축 그 밖의 대규모 점포 폐 업 백 화 점 폐 업 하반기 Ⅳ ’20년 추진계획 ?? 서울시(민방위경보통제소)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을 자치구에 확인 요청 - 자치구 관할지역 내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유형별 통계현황 확인 요청 - 자치구 관할지역 내 신규 및 폐업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황 작성 제출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법제도 안내 홈페이지 게시 - 법 취지, 관리주체의 의무, 경보발령사항 전달방법 등 ? ’20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한 민방위경보전파 책임자 조사 및 홍보 -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홍보 - 정부24를 통한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지정·변경 신고서 제출 홍보 - 민방위경보전파 운영·관리 실태 현장점검을 위한 방문 협조요청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 변경 신고 관리 - 경보전파 책임자 변경 시 종합재난관리시스템 및 통합비상전파시스템 자료 갱신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방문하여 경보전파 책임자 및 경보전파 계획서 등을 3년에 1회씩 현장점검 추진 - 관리주체의 의무, 민방위경보전파에 대한 운영취지, 경보발령사항 전달방법 등 - 민방위경보전파 책임자의 현행화, 경보전파의무 및 휴대폰 변경 시 번호 갱신 등 - 민방위경보전파 계획 수립, 방송장비 근처 전파계획서, 방송문안 등의 배치 - 자치구에서 신규로 제출한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대해 현장 방문하여 민방위경보전파에 대한 운영취지, 관리주체의 의무, 경보발령사항 전달방법 등을 설명하고 경보전달 책임자 지정 및 경보전파계획 수립 요청 - ’19년도 현장점검개소 중 경보 전파책임자 재(퇴사 등) 지정 및 전파 계획 미 수립한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98개소에 대해 ’20년도 현장 재점검 · 신규 개점에 따른 점검 : 1개소 ·경보전달 책임자 재(퇴사 등) 지정과 경보전파 계획 미 수립 : 18개소 ·경보전파 계획만 미 수립 : 75개소 / 경보전달 책임자 재(퇴사 등) 지정 : 4개소 - 철도역사 및 역 시설 111개소 경보전달 책임자 지정 및 민방위경보 전파계획 수립 여부 등을 현장점검 ※ 111개소 : 한국철도공사 60개, 서울 메트로9호선 26개, 우이경전철 14개 공항철도(주) 6개, 신분당선 4개, ㈜SR 1개 - 자치구에서 신규로 제출된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대해 현장 방문하여 민방위경보전파에 대한 운영취지, 관리주체의 의무, 경보발령사항 전달방법 등을 설명하고 경보전달 책임자 지정 및 경보전파 계획서 수립 요청 ?? 자치구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에게 법제도 안내 홈페이지 게시 - 법 취지, 관리주체의 의무, 경보발령사항 전달방법 등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조사 - 자치구 관할 내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황 확인 - 신규 및 폐업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황 제출 ?? 추진일정 ? ‘20년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활용한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 현황 조사 : 1월, 7월 ? ‘20년도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 조사 : 2월, 8월 ?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 지정 및 경보전파 계획서 수립여부 방문 점검 - ’20년 상반기 : 3~4월, ’20년 하반기 : 9~10월 ?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비상연락망 현행화 : 지정·변경 신고와 동시 ? 민방위경보 전달 체계 이행실태 점검은 상·하반기 경보전파 책임자 지정현황 및 전파계획서 수립 현장점검과 동시수행 Ⅴ 기대효과 ?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내 경보전파 책임자 지정과 경보상황 관리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방위경보 전파 실현 따로붙임 1.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변경 신고서 1부. 2.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 현황 1부. 3.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지정 안내문 1부. 4.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추가조서 1부. 5.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제외조서 1부. 끝.
19747332
20210929003223
본청
민방위경보통제소-385
D0000039308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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