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 건축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운영관리 계획 통보 및 대상 건축물 조사 1. 관련근거 가.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경보) 및 동법시행령 제55조(민방위경보) 규정에 의한 비상사태(재난 등) 발생시 민방위경보 발령 나. 민방위경보발령전달규정 제9조(민방공전달의 요령) 및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다.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431호(2018.2.2.) 민방위 경보 운영지침 통보 라.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372호(2018.2.6.)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운영·관리 계획 2. 위 호와 관련하여 다중이용 건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운영·관리 계획을 통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대상 건축물 현황을 조사하여 아래사항을 2018. 2. 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없는 경우에도 제출) 가. 관할지역 내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붙임 3) 조사 (2018.1.31.기준) 나. 미신고 및 관리주체 미제출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 대한 신고독려 다. 다중이용 건축물 내 민방위경보 전달방법 및 관리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 라. 대상건축물의 신규, 변경, 휴업, 폐업 등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건축물의 변경에 따른 추가, 제외 조서(붙임 5, 6) 3. 또한,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기준』 시행(‘17.1.28)이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52개의 미신고된 대상 건축물이 있어 민방위경보전파 책임자 지정신고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서취급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다중이용 건축물 내』 민방위경보 전파 운영관리 계획 1부. 2.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현황 1부. 3.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구청별) 1부. 4.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지정 안내문 1부. 5.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추가조서 1부. 6.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제외조서 1부. 7.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의 지정·변경 신고서 1부. 8. 민방위경보 전파 계획 수립방법(예시) 1부.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민방위담당관),서구1-25 ★담당자 이승형 경보상황팀장 유태식 민방위경보통제소장 02/08 이방우 협조자 경보운영팀장 代김병배 시행 민방위경보통제소-39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30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092 /전송 02-318-2873 / rndsh99@seoul.go.kr / 부분공개(6)
14600801
20210925223902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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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7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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