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사항 알림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527(2021. 2. 2.)호와 관련입니다. 2.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지자체 및 시설의 관리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의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하여「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2021. 7. 6.부터 시행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통보한 공문과 개정법률안을 보내 드리니 자치구에서는 관련 조례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고, 관련 기관 단체 등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3. 조례 예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 주무관 문상만 생활환경팀장 박희정 생활환경과장 02/04 임미경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24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2 /전송 768-8863(web) / 0002580@seoul.go.kr / 대시민공개
22189521
20210928014319
본청
생활환경과-2407
D000004186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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