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주요 의무사항 알림 1. 국토안전관리원 시설안전관리실-652(2021.01.18.)호와 관련입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주요 의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해당부서 및 기관 등은 소관시설물 유지관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FMS)의 사용법은 http://www.fms.or.kr로 접속 [이용안내 → FMS매뉴얼]을 참고하시고, 관련사항은 국토안전콜센터 (1588-8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시설물안전법 주요의무사항 1부. 2. 제 1,2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 1부. 3. 제 3종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 리플릿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수련관장(1-21),시립청소년특화시설장(1-6),시립유스호스텔 대표(1-2) 주무관 정세웅 청소년시설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1/29 代박정우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23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대시민공개
22185162
20210928014319
본청
청소년정책과-2339
D000004181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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