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시설안전과장) (경유) 제 목 시설물 안전법 의무 미이행 관련 조치요청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3482호(2019.5.10.) 및 시설안전과-7501호(2019.5.17.)과 관련입니다. 2. 시설물 안전법 의무 미이행 사항 시설물로 통보된 서울대공원 미리내다리에 대하여 확인결과, 도로법상 시설물이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시설물안전법 누락 시설물 현황(제외 조치요청) 1부. 끝. 서울대공원장 주무관 송준섭 주무관 한상길 시설과장 전결 05/21 오임석 협조자 시행 시설과-3530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2층 시설과 (막계동)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443 /전송 02-507-7230 / jssong0813@seoul.go.kr / 부분공개(5)
17857161
20210929112518
본청
시설과-3530
D000003649236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