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 관련 종합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관련 종합안내 1. 시설안전과-1408호(2021.1.28.), 1540호(2021.1.29.), 1630호(2021.2.1.) 관련입니다.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주요 의무사항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관시설물 유지관리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3.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라 하수처리장 관리주체는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FMS를 통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니 붙임2를 참고하여 기한내 시설물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단 및 난지센터 기제출완료) 4. 아울러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21.6월말까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시 긴급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조 붙임3) 붙임 1.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주요 의무사항 알림 공문(일체). 2. 2021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안내 및 철저요청 공문(일체).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협조 및 집중호우 대비 하천(제방), 교량(3종) 조치현황 제출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소장,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조현정 물재생운영팀장 김태환 물재생시설과장 02/04 代조장환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5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8층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소문동) / 전화 2133-3832 /전송 2133-0881 / ppp020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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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주요 의무사항 알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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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1년 시설물관리계획 제출안내 및 철저 요청.zip

    비공개 문서

  • 붙임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대상시설물 정기안전점검 협조 및 집중호우 대비 하천(제방) 교량(3종) 조치현황 제출요청.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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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설물안전법 관련 종합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590 생산일자 2021-0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현정 (2133-3832) 관리번호 D0000041862848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