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설물안전법 주요의무사항 미이행 시설물 조치계획 제출 촉구 1. 하천관리과-8195호(2020.6.03.),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8840(2020.6.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실적 미제출 등 주요의무사항에 대하여 이행이 되지 않은 내용이 확인되어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아직까지 미제출되어 촉구하오니‘20. 7. 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자료를 제출 하였으나, 미제출 등 조회 오류일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협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FMS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 : 한국시설안전공단(연락처 : 붙임3. 中 10페이지 참조) 붙임: 1. 2020.7.1. 기준 FMS시설물 미입력 현황 1부. 2. 시설물안전법 의무 미이행 시설물 조치계획 제출서식 1부. 3. 시설안전과 제출 촉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 주무관 김민석 치수설비팀장 이문주 하천관리과장 07/02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95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80 /전송 / kimmins413@seoul.go.kr / 부분공개(6)
20710168
20210928183811
본청
하천관리과-9560
D000004030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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