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대상 참고 자치법규안(구 표준조례안 등) 자문 수요조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대상 참고 자치법규안(구 표준조례안 등) 자문 수요조사 1.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97(2021. 1. 22.)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법령 적합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붙임 1 및 2 참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참고 자치법규안(종전의 표준조례안, 표준규칙안) 지자체 자문 제도 > -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하여 배포한 참고 자치법규안(표준조례안 및 표준규칙안)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에 대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의 체계, 용어 및 표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3.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참고 자치법규안(종전의 표준조례안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붙임 3의 양식을 작성하여 ’21.2.10.(수)까지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 및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직원 공람을 통해 수요가 누락되지 않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 안내 1부. 2.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 카드뉴스 1부. 3.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수요조사 양식 1부. 4. 법제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 주무관 박태준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법무담당관 01/29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2 /전송 02-768-882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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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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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 카드뉴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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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참고 자치법규안 수요조사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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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지방자치단체 대상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 안내 및 수요조사(1차) 협조 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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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대상 참고 자치법규안(구 표준조례안 등) 자문 수요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55 생산일자 2021-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태준 (02-2133-6692) 관리번호 D00000418206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