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자치단체 대상 참고 자치법규안(표준조례안 등) 자문 수요 조사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대상 참고 자치법규안(표준조례안 등) 자문 수요 조사 1. 법무담당관-5168(2020. 3. 31.) 및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453(2020. 3. 26.)호와 관련입니다. 2.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법령 적합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치법규안(종전의 표준조례안, 표준규칙안) 지자체 자문 제도> -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하여 배포한 참고 자치법규안(표준조례안 및 표준규칙안)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자치법규안에 대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의 체계, 용어 및 표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 2020년부터는 지자체에 “기 배포되어 활용”되고 있는 참고 자치법규안의 사후 자문까지 확대 실시 3.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참고 자치법규안(표준조례안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붙임1의 양식을 작성하여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 및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에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 직원 공람을 통해 수요가 누락되지 않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참고 자치법규안 자문 수요조사 양식 1부. 2. 법제처 관련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경영관리부장 04/01 이상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4208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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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대상 참고 자치법규안(표준조례안 등) 자문 수요 조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4208 생산일자 2020-04-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396736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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