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질의답변 1. 마포구 지역경제과-2835(2021. 1. 1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하신 동물보호법 영업등록과 관련하여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행정처분 진행 중인 장소에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 등록 신청이 들어옴. 피의자(A)가 아닌 타 명의(B)로 영업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기존 영업주(피의자)가 실질적 영업자로 보임. 이런 경우 동물 영업 등록 신청을 받아주어야 하는지 여부. ※ A의 경우 기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음.(2020. 5. 12.) 나. 답변내용 -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마포구청 측은 실질적인 영업주로 판단하고 있는 A씨의 경우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 제4항 4호에 의하여 영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실질적 영업주가 아닌 B씨의 명의로 동물전시업의 등록을 신청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음. - 통상적으로 등록은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공시 또는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속하며, 동물전시업의 등록은 일정한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효력을 얻기 위함일 것임. - 이에 동물보호법 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행정청이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예,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등)를 갖추었다면 영업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도 5090판결) 상 단순히 당사자 사이의 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영업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 므로 이를 참고하여 업무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마포구청 질의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권준승 동물보호과장 01/29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32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8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부분공개(5)
22184872
20210928014319
본청
동물보호과-3213
D000004181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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