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질의답변 1. 강남구 지역경제과-24103(2019. 5. 29.)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하신 동물보호법 상 행정처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 동물판매업 영업정지 처분기간 내 홈페이지 페쇄 여부와 동물등록 사무의 대행가능 여부 나. 검토의견 - 동물판매업 영업정지 처분기간 내 홈페이지 폐쇄 여부 · 동물보호법 상 동물판매업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으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해당 영업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상거래 중개방식 즉,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것으로 추정됨. · 약칭, 전자상거래법 상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 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자신의 명의로 통신판매를 위한 광고수단을 제공하거나 그 광고수단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하며,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광고물 등을 이용하는 방법,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계좌이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함. · 아울러, 영업정지 처분기간 내 홈페이지를 통해 동물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제한은 행정처분권자의 판단하에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홈페이지를 페쇄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동물판매업 영업정지 처분기간 내 동물등록 사무 대행여부 · 영업자는 강남구청으로부터 동물등록대행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임.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 동물병원을 개설한자, 동물보호센터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경우 동물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끔 규정되어 있음에 동물판매업자라는 지정 조건이 정지됨에 따라 등록업무의 사무 또한 대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붙임 강남구 질의회신 요청 공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민 동물정책팀장 김문선 동물보호과장 06/03 이종주 협조자 동물관리팀장 代박선덕 시행 동물보호과-93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4층 동물보호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49 /전송 02-2133-0796 / vetmin@seoul.go.kr / 부분공개(5)
18575623
20210929070701
본청
동물보호과-9362
D000003677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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