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민자치기본법」 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599(2021.1.29.)호 관련입니다. 2. 의원발의「주민자치기본법」 제정법률안 중 지방예산 관련 부분에 대한 관계기관 예산 부서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3 서식에 따라 2021.2.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회신시 ‘의견없음’으로 간주) ※ 주요 내용 (파란색 별도 표시) - 자치단체의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경비 지원 의무 규정 - 주민자치계획 실행을 위한 주민세 상당액의 주민자치활동 예산 편성, 특별회계 운영 등 지원 방안 마련 규정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안 전문 1부. 3. 관계기관 검토의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기획예산부서,강동구청장(예산과장) 주무관 이지훈 행정협력팀장 손인호 자치행정과장 02/0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6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2174608
20210928004252
본청
자치행정과-2678
D000004185065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